26-2학기 예비군 보류자(전입)신고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8.04
  • 작성자 약학대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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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-2학기 예비군 보류자(전입)신고 안내드립니다.




1. 신고대상 / 기간


기 간

학부 / 대학원생

전역자, 일반복학자

‘26.8.3 ~ 8.25

’26.9.1 ~ 9.10

‘26 전반기 복학자

재학생은 방문신고만 가능

신입생(학부/대학원)

26.9.1~9.23

학적생성 이후 신고

※ 학부졸업생 중 자대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입생 신고기간에 전입신고를 해야함 

※ 위 신청기간 외 예비군 편입신청 인원은 방문신고만 가능




2. 신고방법 


가. 복학생

    ①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(보류)신고 병행 

    ② KUPID이용: 학사 → 학생지원 → 예비군 → 예비군전입(보류)신고 

나. 신입생: 학적생성(9.1)이후 KUPID이용 “위 주소 동일” 




3. 신고 비대상(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)


학기 초과자

공통

학부생

일반/전문대학원

특수대학원

로스쿨

9학기부터

(건축학과: 11학기)

5학기부터

(석ㆍ박사통합: 9학기)

6학기부터

7학기부터

수료(수료재학),

휴학, 졸업유예


※ 졸업ㆍ수료ㆍ휴학생 중 9월 이후에도 고려대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, 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보류해소 

   신고(학생예비군 해제)를 하여야 함(신고: ch930713@korea.ac.kr / 성명, 내용, 일자, 생년월일)

    - 학생예비군 비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,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 시 예비군법 제15조12항에 의거 

       훈련시간 단축목적을 위한 신고자로 간주되어 예비군 보류해소 신고위반으로 고발됩니다. 

※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.(해당직장에 신고)




4. 행정사항 


가. 군번 등 데이터 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며,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자 신고금지 

    (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-전입처리 불가), 예비군 편성 후 신고 

나.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-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본인이 사용하는 정보로 

    최신화 하여야만 훈련일정 등 공지사항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. 

다. 전입신고 관련 문의 안내: 044)760-1075~1077 






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