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-2학기 예비군 보류자(전입)신고 안내드립니다.
1. 신고대상 /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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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|
기 간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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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/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, 일반복학자 |
① ‘26.8.3 ~ 8.25 ② ’26.9.1 ~ 9.10 |
‘26년 전반기 복학자 중 재학생은 방문신고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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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(학부/대학원) |
26.9.1~9.23 |
학적생성 이후 신고 |
※ 학부졸업생 중 자대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입생 신고기간에 전입신고를 해야함
※ 위 신청기간 외 예비군 편입신청 인원은 방문신고만 가능
2. 신고방법
가. 복학생
①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(보류)신고 병행
② KUPID이용: 학사 → 학생지원 → 예비군 → 예비군전입(보류)신고
나. 신입생: 학적생성(9.1)이후 KUPID이용 “위 주소 동일”
3. 신고 비대상(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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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초과자 |
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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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생 |
일반/전문대학원 |
특수대학원 |
로스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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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학기부터 (건축학과: 11학기) |
5학기부터 (석ㆍ박사통합: 9학기) |
6학기부터 |
7학기부터 |
수료(수료재학), 휴학, 졸업유예 |
※ 졸업ㆍ수료ㆍ휴학생 중 9월 이후에도 고려대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, 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보류해소
신고(학생예비군 해제)를 하여야 함(신고: ch930713@korea.ac.kr / 성명, 내용, 일자, 생년월일)
- 학생예비군 비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,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 시 예비군법 제15조12항에 의거
훈련시간 단축목적을 위한 신고자로 간주되어 예비군 보류해소 신고위반으로 고발됩니다.
※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.(해당직장에 신고)
4. 행정사항
가. 군번 등 데이터 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며,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자 신고금지
(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-전입처리 불가), 예비군 편성 후 신고
나.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-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본인이 사용하는 정보로
최신화 하여야만 훈련일정 등 공지사항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.
다. 전입신고 관련 문의 안내: 044)760-1075~1077
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